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복 청년고용기획과장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