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달릴 수 있게 됐다. 또 오토바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산업위)는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5차 해커톤에서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4차산업위는 새로운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 주행 허용을 25㎞/h 속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운전면허도 면제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는 페달보조방식에 한해 면허 없는 운행과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하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자전거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필요 시 물류 관련 전기자전거의 속도 제한 완화 여부를 별도 논의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는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 거치 공간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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