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의원 불출마는 개헌 통한 주석제 부활 신호"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 주석으로 추대하려고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사진)는 지난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김정은 국가수반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이 지난 14일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북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1948년 제1기 북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 70년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태 전 공사는 “다음달 초 열릴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새로운 직위로 추천하고 이와 관련한 헌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을 헌법상 국가 최고지도자 직위에 앉히려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을 헌법적으로 북한의 국가수반으로 명기하는 것은 향후 체결될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에 서명할 김정은의 헌법적 직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1970년대 김일성의 주석제를 다시 도입하는 격”이라며 “김영남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직은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 전 공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언급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성명에 대해 “김정은의 입장 발표가 당장 나올 기미는 없어 보인다”고 예측했다. 북한 매체들이 최선희의 발언을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미 압박 공세를 높이면서도 동시에 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북한의 전술”이라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