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불법 거래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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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
앞으로 비상장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줄여서 불법 자금 거래에 활용하면 고의 분식으로 간주돼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는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시가) 평가 원칙을 악용해 횡령·배임,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 거래 등 위법 행위에 활용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이후 비상장 주식을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장사 자금을 인출하는 세력이 포착되는 등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고의적 분식에는 한도가 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해선 비상장 주식을 시가가 아니라 원가(취득가)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서(IFRS 1109)에선 비상장 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은 가치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업과 투자자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도록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비상장 주식 공정가치(시가) 평가 원칙을 악용해 횡령·배임, 불법 무자본 인수합병(M&A), 비정상적 자금 거래 등 위법 행위에 활용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이후 비상장 주식을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상장사 자금을 인출하는 세력이 포착되는 등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고의적 분식에는 한도가 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혁신기업에 대해선 비상장 주식을 시가가 아니라 원가(취득가)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그 판단 근거와 검토 내역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서(IFRS 1109)에선 비상장 기업 투자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은 가치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기업과 투자자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원은 창업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 공정가치 측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대로 공정가치 평가기법에 따라 가치를 측정하도록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