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팜, 주총 앞두고 소송 휘말려…소액주주 "대표 해임·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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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목에 무슨 일이
주주들 "회사가 주주가치 등한시"
사측 "법적요건 충족 못한 요구"
주주들 "회사가 주주가치 등한시"
사측 "법적요건 충족 못한 요구"
스킨케어 브랜드 ‘아토팜’ 등으로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네오팜이 오는 21일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과 소송에 휘말렸다. 네오팜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제안을 안건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네오팜 측은 이들의 제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총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네오팜은 18일 코스닥시장에서 2900원(4.97%) 오른 6만2500원에 마감했다. 네오팜은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과 정기주총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주주명부열람 및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고 15일 공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네오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8일 대표이사 해임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기업설명(IR) 개선 및 중국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회사 측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등한시해 주가가 정체됐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주주들의 제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네오팜 관계자는 “상법상 소액주주 모임의 지분이 3% 이하고, 1%가 넘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했다고 입증하지 못해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관상 임기가 보장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스톡옵션을 취소하려면 경영에 명백한 잘못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IR 개선과 중국 진출은 주총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권가는 법원이 주주들의 신청을 인용해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기준 네오팜의 최대주주 및 자사주 지분율은 37.9%로, 소액주주와 기관은 각각 46.9%, 1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네오팜은 18일 코스닥시장에서 2900원(4.97%) 오른 6만2500원에 마감했다. 네오팜은 지난 8일 대전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과 정기주총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주주명부열람 및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고 15일 공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네오팜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8일 대표이사 해임 및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 기업설명(IR) 개선 및 중국 사업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발송했다. 회사 측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자 주주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진이 주주가치를 등한시해 주가가 정체됐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주주들의 제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네오팜 관계자는 “상법상 소액주주 모임의 지분이 3% 이하고, 1%가 넘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했다고 입증하지 못해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지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정관상 임기가 보장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스톡옵션을 취소하려면 경영에 명백한 잘못이 존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IR 개선과 중국 진출은 주총 안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증권가는 법원이 주주들의 신청을 인용해 표 대결이 이뤄질 경우 기관투자가들이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내다봤다. 18일 기준 네오팜의 최대주주 및 자사주 지분율은 37.9%로, 소액주주와 기관은 각각 46.9%, 15.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