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주범 `피살 모친' 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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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모친 휴대전화로 이희진 동생과 카톡 주고받으며 '연막작전'
가져간 5억 중 1천800만원 회수…피의자 "공범 주고 나머진 썼다"
검찰, 강도살인 혐의로 영장청구…20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격 피의자는 범행 이후 피살된 모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 행세를 하며 한동안 '연막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범행을 한 달 가까이 준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이토록 계획을 짜 범행에 나선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이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이후 한동안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사건 현장에서 이 씨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 들고 다니며 이 씨의 동생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꾸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이 같은 행각은 며칠간 이어졌고 이 씨의 동생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 불안한 마음에 직접 부모의 집에 찾아갔지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바뀐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김 씨는 이때도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이 비밀번호는 잘못된 번호였고 이 씨의 동생은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이 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연락도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이 씨 동생의 실종신고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이 같은 은폐 행각은 경찰의 수사를 늦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아버지 휴대전화 또한 현장에서 사라져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 씨가 정확히 며칠간 피해자 행세를 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한 달 가까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A 씨 등 공범 3명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초 공범들을 모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글을 올려 A 씨 등과 접촉, 사전 모의를 거쳐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미리 주변 정리를 모두 마친 뒤 범행 직후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 사실상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김 씨와 공범들이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짜 범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와 피해자 사이 채무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가져간 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 씨는 "공범들에게 일부 나눠준 뒤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다가 썼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 검거 당시 김 씨가 가져간 5억원 가운데 1천800여만원을 회수하고 김 씨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5억원은 이 씨의 동생이 사건 당일 차량을 판매한 대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대금인 것은 맞지만 어떤 차종인지, 판매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가져간 5억 중 1천800만원 회수…피의자 "공범 주고 나머진 썼다"
검찰, 강도살인 혐의로 영장청구…20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수감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주범격 피의자는 범행 이후 피살된 모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모친 행세를 하며 한동안 '연막작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범행을 한 달 가까이 준비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나 이토록 계획을 짜 범행에 나선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이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이 씨의 부모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이후 한동안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인 이 씨의 어머니 행세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사건 현장에서 이 씨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 들고 다니며 이 씨의 동생 등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꾸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의 이 같은 행각은 며칠간 이어졌고 이 씨의 동생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느껴 불안한 마음에 직접 부모의 집에 찾아갔지만,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김 씨는 어머니에게 카카오톡으로 바뀐 비밀번호가 무엇인지를 물었고 김 씨는 이때도 자신이 어머니인 것처럼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그러나 이 비밀번호는 잘못된 번호였고 이 씨의 동생은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이 씨의 동생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카카오톡 연락도 끊기자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 사건 경찰 수사가 이 씨 동생의 실종신고에서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 씨의 이 같은 은폐 행각은 경찰의 수사를 늦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아버지 휴대전화 또한 현장에서 사라져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김 씨가 정확히 며칠간 피해자 행세를 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한 달 가까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중국으로 출국한 A 씨 등 공범 3명을 모집하기 위해 지난달 초 공범들을 모집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호 인력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글을 올려 A 씨 등과 접촉, 사전 모의를 거쳐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미리 주변 정리를 모두 마친 뒤 범행 직후 중국행 비행기에 올라 사실상 경찰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김 씨와 공범들이 이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짜 범행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범행동기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씨의 아버지가 2천만원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김 씨와 피해자 사이 채무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가져간 5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김 씨는 "공범들에게 일부 나눠준 뒤 나머지는 내가 갖고 있다가 썼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 검거 당시 김 씨가 가져간 5억원 가운데 1천800여만원을 회수하고 김 씨가 나머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5억원은 이 씨의 동생이 사건 당일 차량을 판매한 대금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대금인 것은 맞지만 어떤 차종인지, 판매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해서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