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어겨가며 '稅감면 현금살포'…기업 R&D 지원은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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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세감면 10년새 30조→50조
국세감면 10년새 30조→50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부터)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세감면을 늘리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01260.1.jpg)
![국가재정법 어겨가며 '稅감면 현금살포'…기업 R&D 지원은 깎아](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AA.19200906.1.jpg)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역대 최대인 47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2009년 감면액이 31조1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돌파한 뒤 10년 만에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국세감면 한도인 13.5%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다. 작년 국세감면율은 12.5%, 감면 한도는 14.0%였다.
국세감면액이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이외에는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도를 초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EITC 대폭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고 설명했다.
EITC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세금 환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에 가깝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자 EITC 확대 카드를 꺼냈다. 지급 규모를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4조9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렸다. 지급 대상 가구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로 증가했다. 국내 전체 1936만 가구 중 17%에 EITC를 뿌리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올해 15%로 올린 것도 감면율을 높였다.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조3000억원 정도의 국세수입이 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0년 21%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면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도를 넘어서까지 국세감면을 늘리는 건 후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세제혜택은 줄여
세 감면 혜택 대상을 개인과 기업으로 분류하면 전체 감면액 47조4000억원 중 73%인 34조7000억원이 개인에게 돌아간다. 기업은 26%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을 감면받는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은 1%인 4000억원이다.
개인은 감면액이 작년 29조1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업 감면액은 작년 12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원이 줄었다.
기업의 세 감면 혜택이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은 늘리고 있지만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 지원 등은 계속 줄이고 있어서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액은 작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1000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R&D 지원액은 2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고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에서 5.9%로 낮아진다.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을 위한 감면액도 작년 2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4000억원으로 준다.
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