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도 취업제한을 두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등 법률 자문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소속 3급 직원(변호사)이 삼바의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이직해 현행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만 특혜로 작용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퇴직공직자가 재직시절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관련 업계로 이직할 수 있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퇴직공직자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취업제한법 발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