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촬영물 등장인물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과 허위사실 유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단톡방에 불법촬영물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고, 관련 동영상이 SNS 등으로 유포되자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두고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거론됐다.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남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동영상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범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음란사이트, SNS, 개인 간 파일공유 서비스(P2P)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게시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수사관에게 제공하는 음란물 추적시스템도 적극 가동해 유포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채팅방 등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서 사이버범죄 상담시스템(eCRM)으로 신고하면 된다.
경찰은 17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정준영 관련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를 접수해 이미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촬영과 허위사실 유포는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촬영물 게시·유포자,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 생산·유포자들은 반드시 검거해 온당한 처벌을 받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