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 적용해야"…3월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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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기업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 교수는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 실제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비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업체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 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