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적발…행정처분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 보존기준 등 위반(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4길 8)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로쏘㈜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