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M&A 심사 앞둔 유럽당국 "판단 핵심은 소비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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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카르텔청장 "M&A 통한 회생은 시장주의 관점서 맞지 않아"
EU 경쟁총국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더 중요"
유럽 고위 경쟁당국자들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M&A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원칙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 문턱도 넘어야 한다.
문트 청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임을 심사에서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정해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다만, 원론적인 이야기임을 전제로 "그런 유형을 불황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 M&A라 말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물론 M&A가 도산을 막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지만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우선 기준은 경쟁 제한성 여부"이라고 강조했다.
문트 청장은 "시장경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M&A가 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M&A를 통해 침체 상황에서 회생을 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합을 심사할 가능성이 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도 문트 청장과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EU 경쟁총국 고위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M&A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며 "M&A를 승인했을 때와 불허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하는 경우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만 파산에 따른 가격 변동 등 소비자에게 가는 타격을 집중적으로 보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신청 회사는 이 경우 회사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는 이 자료를 엄격히 검증한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 요청이 EU에 온다면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도 접수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과 소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말 불허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우리가 불허한 사례가 단 9건 뿐이라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두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합병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불허 사례가 적었던 배경에는 경쟁 제한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회사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사례는 회사측이 제시한 해결책 역시 유럽 소비자에게 손해였기 때문에 최종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리카르도 카르도소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은 "소비자 영향과 경쟁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의 말을 부연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두 조선사 M&A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빨리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U 경쟁총국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더 중요"
유럽 고위 경쟁당국자들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M&A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한국의 공정거래위원장에 해당)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원칙을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8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이 최종 확정되려면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계약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 문턱도 넘어야 한다.
문트 청장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임을 심사에서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직 심사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정해서 말하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다만, 원론적인 이야기임을 전제로 "그런 유형을 불황 탈피를 위한 구조조정 M&A라 말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물론 M&A가 도산을 막을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지만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우선 기준은 경쟁 제한성 여부"이라고 강조했다.
문트 청장은 "시장경제주의 관점에서 보면 M&A가 기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M&A를 통해 침체 상황에서 회생을 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합을 심사할 가능성이 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도 문트 청장과 비슷한 시각을 드러냈다.
EU 경쟁총국 고위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M&A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라며 "M&A를 승인했을 때와 불허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하는 경우도 심사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만 파산에 따른 가격 변동 등 소비자에게 가는 타격을 집중적으로 보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신청 회사는 이 경우 회사 이익 때문이 아니라는 점, M&A가 성사되지 않으면 (파산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우리는 이 자료를 엄격히 검증한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심사 요청이 EU에 온다면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도 접수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국가 경쟁당국과 소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협력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 말 불허한 독일 지멘스-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우리가 불허한 사례가 단 9건 뿐이라 이 사건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두 회사는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합병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불허 사례가 적었던 배경에는 경쟁 제한성이 판단될 경우 해당 회사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제도가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 사례는 회사측이 제시한 해결책 역시 유럽 소비자에게 손해였기 때문에 최종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리카르도 카르도소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대변인은 "소비자 영향과 경쟁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회사(의 존속)보다 경쟁이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의 말을 부연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두 조선사 M&A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결론을 그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빨리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