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항목 5개→51개 세분화…"소비자 정보접근권 제고 기대"

공공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21일부터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나는 가운데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 등을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분양가 공개항목 12→62개 첫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해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토목이 세분화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분양가 공개항목 12→62개 첫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택지비 항목은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은 3개에서 6개로 각각 공개되는 정보가 늘어난다.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천78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되는 우미린(A3-4B BL, 875호), 중흥S클래스(A3-10 BL, 475호), 우미린(A3-2 BL, 420호) 등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LH와 SH가 올해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한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공개항목 12→62개 첫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