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포커스]교보증권 22일 주총서 사외이사 선임안 등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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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은 오는 22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요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의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이 중 말이 나오는 것은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의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로서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할 예정인 신유삼 사외이사 후보자는 교보증권의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 출신이어서 문제다. 신 후보가 감사위원이 될 경우, 역할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침해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신유삼 사외이사는 1978년 교보생명에 입사했다. 2003년 교보생명 개인고객본부장(상무)에서 경질돼 자문역을 지내다 1년 후 개인영업총괄본부장으로 재영입되며 전무로 승진했다.
2006년 3월 임원 집단사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지만 2008년 4월 교보생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안전서비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제일안전서비스는 전국 교보생명 사옥의 시설관리와 경비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다.
제일안전서비스 퇴임하고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비상근감사로 지내다 2015년 교보증권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됐다. 지난해에도 주총 전부터 독립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1년 임기로 재선임된 바 있다.
의결권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5일 의안 분석을 통해 교보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유삼 후보 선임에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CGCG는 "신 후보는 20년 가까이 교보생명의 전무 등 임직원으로 재직했다"며 "과거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신 후보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3항을 보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 후보는 2006년 계열사를 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주요 의안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감사위원의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이 중 말이 나오는 것은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다.
사외이사는 한 회사의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로서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할 예정인 신유삼 사외이사 후보자는 교보증권의 최대 주주인 교보생명 출신이어서 문제다. 신 후보가 감사위원이 될 경우, 역할 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침해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신유삼 사외이사는 1978년 교보생명에 입사했다. 2003년 교보생명 개인고객본부장(상무)에서 경질돼 자문역을 지내다 1년 후 개인영업총괄본부장으로 재영입되며 전무로 승진했다.
2006년 3월 임원 집단사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지만 2008년 4월 교보생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안전서비스 대표이사에 올랐다. 제일안전서비스는 전국 교보생명 사옥의 시설관리와 경비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다.
제일안전서비스 퇴임하고 서울시 메트로 9호선 비상근감사로 지내다 2015년 교보증권 사외이사로 처음 선임됐다. 지난해에도 주총 전부터 독립성 문제로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1년 임기로 재선임된 바 있다.
의결권자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15일 의안 분석을 통해 교보증권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유삼 후보 선임에 반대하기를 권고했다.
CGCG는 "신 후보는 20년 가까이 교보생명의 전무 등 임직원으로 재직했다"며 "과거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했다.
신 후보가 사외이사로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3항을 보면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였던 사람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신 후보는 2006년 계열사를 떠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