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최저한세율 인하 등 요구
"中企 세금부담 줄여달라"…중기중앙회, 정부에 세법 개정 건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50개의 건의 과제가 담긴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을 연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많은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 협력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발해지면서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을 인하하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전향적인 조세 지원책에 대한 요구도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공제로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법인 기준 현행 7%에서 5%로 낮출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고용증대 세제 등 주요 조세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 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간' 납부한 법인·사업 소득세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 중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관련해서도 중기중앙회는 감면 업종을 '열거식'이 아니라 '포괄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보건업·교육 서비스업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이 건의서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