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로 번지는 삼성바이오 분식…검찰 "원칙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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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특혜 의혹' 거래소 수색에 '이재용 수사로 방향전환' 해석 나와
검찰 "중대 불법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승계 연관 전제하는 건 아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과 관련해 검찰이 "통상적인 사건처럼 원칙과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분식회계 혐의가 경영권 승계 등 다른 사안과 연결된 것을 미리 전제하고 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라며 "(분식회계 혐의가) 다른 사안과 연결된 것을 전제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통상 사건에서 진행되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2015년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16년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 상장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삼성 측을 배려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박영수 특검도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바이오 상장 성공,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을 부정한 청탁 대상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법원은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도,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보고 220억원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봐 이 부회장 2심과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는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개연성이 크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이슈 관련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관한 잔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이외 사건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정치인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등 외부인사의 관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보강과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 "중대 불법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승계 연관 전제하는 건 아냐"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분석과 관련해 검찰이 "통상적인 사건처럼 원칙과 절차를 지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분식회계 혐의가 경영권 승계 등 다른 사안과 연결된 것을 미리 전제하고 수사에 나서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철저히 들여다 보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해석의 문제"라며 "(분식회계 혐의가) 다른 사안과 연결된 것을 전제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통상 사건에서 진행되는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2015년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016년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5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삼성바이오 상장 추진 전 상장규정을 대폭 완화한 것을 두고 삼성 측을 배려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박영수 특검도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삼성바이오 상장 성공, 투자 유치 및 환경규제 관련 지원 추진'을 부정한 청탁 대상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1심 법원은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도,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보고 220억원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지원액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봐 이 부회장 2심과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두 사건 중 적어도 하나는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개연성이 크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승계 이슈 관련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에 관한 잔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판사 이외 사건 연루자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정치인뿐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등 외부인사의 관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사실관계 보강과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