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 노포 보존 결정은 잘못"…세운3구역,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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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서울시장 불법부당 행위"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을지로 세운3구역 토지주들이 20일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운3구역 개발과 관련해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세운3구역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준 세운3구역 정비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운3구역은 대지면적 3만674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중 가장 크다. 현재 3-1부터 3-10까지 10개 소구역으로 쪼개져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3구역 중 토지보상 및 입주자 이전 협의가 마무리된 3-1·4·5구역은 작년 12월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3-2·6·7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구역은 2단계 철거지역으로 올 하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올해 말까지 사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토지주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세운지역은 화장실도 없어 임차인들이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만큼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토지주들과 수백 차례 협의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서울시가 직접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은 이미 사업에 참여한 수백 명의 토지주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용모 세운3구역 추진위 사무장은 “박 시장의 뒤늦은 노포 보호정책으로 을지면옥 등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오히려 더 큰 득을 보고, 영세 토지주들의 피해는 더 커졌다”며 “30년 역사의 을지면옥은 보존하고 60년 역사의 인근 노포들은 철거하는 등 정책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위원회는 “13년간 추진해온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위해 두 번씩이나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최진석/구민기 기자 iskra@hankyung.com
세운3구역 지주공동사업추진위원회는 이날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까지 내준 세운3구역 정비사업을 일시 중단시킨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운3구역은 대지면적 3만6747㎡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중 가장 크다. 현재 3-1부터 3-10까지 10개 소구역으로 쪼개져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3구역 중 토지보상 및 입주자 이전 협의가 마무리된 3-1·4·5구역은 작년 12월부터 철거를 시작했다. 3-2·6·7구역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 구역은 2단계 철거지역으로 올 하반기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위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올해 말까지 사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토지주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세운지역은 화장실도 없어 임차인들이 지하철 공중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만큼 개발이 시급한 지역”이라며 “토지주들과 수백 차례 협의하며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온 서울시가 직접 내린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것은 이미 사업에 참여한 수백 명의 토지주들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용모 세운3구역 추진위 사무장은 “박 시장의 뒤늦은 노포 보호정책으로 을지면옥 등 수백억원대 자산가들이 오히려 더 큰 득을 보고, 영세 토지주들의 피해는 더 커졌다”며 “30년 역사의 을지면옥은 보존하고 60년 역사의 인근 노포들은 철거하는 등 정책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 접수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여부를 결정한다. 추진위원회는 “13년간 추진해온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수백억원대 자산가인 을지면옥 등 노포 보존을 위해 두 번씩이나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며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세워달라”고 주장했다.
최진석/구민기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