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公正法 개정, 기업 경쟁력을 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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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강화하는 개정안
경제력 집중 억제에 목매지 말고
경쟁·혁신 기반 다져 성장케 해야"
이호영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제력 집중 억제에 목매지 말고
경쟁·혁신 기반 다져 성장케 해야"
이호영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시론] 公正法 개정, 기업 경쟁력을 생각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903/07.15539121.1.jpg)
특위에서 공정위에 권고한 내용 중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중요한 개정 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주로 대기업집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일부 조항들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도 일부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보험사가 계열사 간 합병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기업집단이 헤지펀드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계열사 간 선제적 인수합병을 선택할 수 없게 돼 경영권 보호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그렇다. 공익법인의 실태를 살펴보면 일부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모든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박탈한다면 추후 공익법인 설립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이 다른 기업활동 규제와 구별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규칙으로서 자유로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은 우수한 기업이 더 성장·발전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공정거래법은 그동안 열악한 국내시장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글로벌 경쟁과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전면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법개정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조급함을 떨쳐버리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래 지향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