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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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를 말한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받는다.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됐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