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마지막 공매서 낙찰 51억여원에…주인 누굴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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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102억원의 '절반 수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사진)이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쳤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6차 공매에서 전 전 대통령 자택이 낙찰됐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의 4, 95의 5, 95의 45, 95의 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낙찰가는 감정가(102억3286만원)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이다. 최저 응찰가보다 0.4% 높은 값에 1명이 응찰했다.
전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돼 있어 명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도 변수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낸다.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왔다.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에 응찰자가 나타났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21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6차 공매에서 전 전 대통령 자택이 낙찰됐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의 4, 95의 5, 95의 45, 95의 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낙찰가는 감정가(102억3286만원)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이다. 최저 응찰가보다 0.4% 높은 값에 1명이 응찰했다.
전씨 부인 이순자 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돼 있어 명도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도 변수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낸다.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왔다.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에 응찰자가 나타났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