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3%→0.25%로…거래비용 年1.4兆 줄지만 투자자 기대엔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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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비전 선포
연내 상장주식 거래세율 인하
코넥스는 0.2%P 내려
연내 상장주식 거래세율 인하
코넥스는 0.2%P 내려
증권거래세가 20여 년 만에 개편된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등 주식 거래시장별로 세율이 0.05~0.20%포인트 인하된다. 또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검토된다. 금융상품 소득세는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올해 관련 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양도소득세 손익통산부터 우선 시행한다. 국내 주식 매매에서 1억원 이익이 나도, 해외 주식 매매에서 그 이상 손실이 나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장주식은 올해, 비상장은 내년 인하
정부는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기 위해 연내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0.30%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을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코넥스는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비상장주식 거래세율은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돼 있어 올해 인하는 어렵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거래세율을 현행 0.50%에서 0.45%로 내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 세율로 적용돼왔다.
정부는 거래세율 인하로 주식 투자자에게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거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코넥스와 비슷한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대체투자시장(AIM)은 2014년 4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자 거래대금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며 “주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도세는 과세 대상 확대될 듯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한 거래세 추가 인하 방안도 내년에 발표한다.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 거래세 과세를 줄이고, 이익이 났을 때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사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총액이 15억원을 넘는 대주주만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부담한다. 작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유 주식총액 기준으로 3억원을 넘어도 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추가로 더 늘리거나 일반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식 손실·이익 합쳐 과세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소득세를 과세할 때 손익통산도 점차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 되지 않는다. 지금은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만, 일괄적으로 세율 22%가 적용되는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허용 여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채권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펀드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어서 과세 신설, 세금 전환, 세율 조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현재 이익이 났더라도 과거 특정기간 손실을 냈다면 그만큼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실이월공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번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세율을 소폭 인하한 것은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하수정/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
정부는 21일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세제 개편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기 위해 연내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상반기 안에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0.30%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율(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을 0.25%로 0.05%포인트 낮춘다. 코넥스는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비상장주식 거래세율은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돼 있어 올해 인하는 어렵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비상장주식의 거래세율을 현행 0.50%에서 0.45%로 내리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 세율로 적용돼왔다.
정부는 거래세율 인하로 주식 투자자에게 연간 약 1조4000억원의 거래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코넥스와 비슷한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대체투자시장(AIM)은 2014년 4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자 거래대금이 두 배가량 늘어났다”며 “주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도세는 과세 대상 확대될 듯
정부는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한 거래세 추가 인하 방안도 내년에 발표한다. 손실이 나도 내야 하는 거래세 과세를 줄이고, 이익이 났을 때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상장사 지분율이 1%(코스닥은 2%)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총액이 15억원을 넘는 대주주만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부담한다. 작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유 주식총액 기준으로 3억원을 넘어도 과세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추가로 더 늘리거나 일반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주식 손실·이익 합쳐 과세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금융상품 소득세를 과세할 때 손익통산도 점차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 손익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다만 과세 대상이 아닌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손익통산 되지 않는다. 지금은 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장외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만, 일괄적으로 세율 22%가 적용되는 해외 주식은 해외 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파생상품 채권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허용 여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채권은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펀드는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어서 과세 신설, 세금 전환, 세율 조정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현재 이익이 났더라도 과거 특정기간 손실을 냈다면 그만큼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실이월공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번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세율을 소폭 인하한 것은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하수정/성수영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