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블로거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벌금 200만원 /사진=연합뉴스
도도맘 김미나 블로거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벌금 200만원 /사진=연합뉴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김씨를 약식기소하면서 청구한 금액과 같다.

장 판사는 "SNS에 게시한 글을 개인 명예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단 김미나씨가 이번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대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상대방이 먼저 모욕 글을 올려도 100번 이상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해서 그건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다"며 "명예훼손,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김미나씨는 자신에 대한 비하글을 작성해 기소된 주부 블로거 함모씨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이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함씨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니네가 인간이고 애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냐”는 등 김미나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었다.

김미나씨는 '항소하면 또 보러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지' 등의 글을 썼다.

검찰은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씨 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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