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포커스]국민연금 , 키움證 이사보수한도 70억원 반대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26일 열리는 키움증권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액 승인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사보수 한도가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주장이다.

21일 키움증권 등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은 1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7% 감소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주총에 이사 8명(사외이사 5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7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올렸다.

키움증권의 이사 보수한도는 2009년 50억원에서 2010년 70억원으로 늘어난 이후 2018년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사 보수한도란 이사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총액을 말한다.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다.

키움증권은 2017년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보수로 약 22억원을 지급했다. 인당 평균 2억4000만원 수준이다. 2016년에는 총 43억원, 평균 4억원이었다. 2015년은 총 22억원, 인당 1억8000만원 등으로 변동이 컸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과도한 보수한도 설정으로 지급액의 변동이 컸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김재철 사외이사 후보의 재선임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2017년 4월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한 김 사외이사가 최초 선임 시 5년 이내 계열사의 상근 임직원으로 재직해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사외이사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다우와키움(현 키움이앤에스) 대표이사를 지냈다. 키움이앤에스의 모회사는 키움증권과 같은 다우기술이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김재철 사외이사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관련 견제 기능을 잘 수행해왔다"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번 주총에서 김재철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안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모회사인 다우기술의 지분이 47.74%로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이사 선임과 이사보수한도 승인안은 주총 보통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승인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