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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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상생보상협의체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두 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