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불법환적주의보에 韓선박 첫 포함…경고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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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구멍막기 차원에 더해 '韓 대북독자행보 견제' 분석도
미국 정부가 21일(현지시간) 발표한 북한 불법 해상운송 관련 주의보에 한국 선적의 선박을 포함한 것에는 대북 제재 이행 및 대북 압박 공조에 대한 촉구 또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했는데,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을 포함했다.
한국 선적 선박이 이 주의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거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고, 대북 정제유 공급에 한도가 설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은밀히 석탄과 정제유를 거래해온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상 환적 차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 재무부가 북한 관련 불법 해상운송 주의보에 한국 선박을 처음 포함한 사실이다.
'주의보'는 엄밀히 말해 제재는 아니며, 미국 재무부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법에 따라 기술적으로 제재 또는 주의보 발령 대상을 정하는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민감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 선박을 주의보에 올린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니스가 북한의 정제유 및 석탄 불법환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국 정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주의보에 루니스 이름을 올린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북 제재 이행의 '구멍'을 막는 문제에 있어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담긴 메시지라는 분석이 있다.
작년에도 한국 수입업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도 대북 제재 위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3개 법인이 2017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이 작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석탄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가 확인됐다.
이 당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국 정부가 불법 수입업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석탄 반입에 사용된 외국 국적 선박들의 명단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성실한 단속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불법 환적과 관련해 한국 선적 선박을 주의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앞으로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한국 기업이나 선박을 미국 독자 제재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협력 속에서 대북제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주의 환기의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정책적 입장은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 한국도 예외로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국이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기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조치에 담긴 미국의 메시지는 제재의 구멍 막기 차원을 넘어 한미 공조 전반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제재 강화 기조와, 남북경협을 통해 북미협상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서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대북 정책 전반에 모종의 견제구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불법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활동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 한국 선박을 주의보 리스트에 올린 것은 대북정책에서 독자 행보를 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운송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표했는데, 정제유 및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및 각국 선박 95척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을 포함했다.
한국 선적 선박이 이 주의보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22일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거해 북한산 석탄의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고, 대북 정제유 공급에 한도가 설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을 통해 은밀히 석탄과 정제유를 거래해온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 이행 감시 차원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 해상 환적 차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미 재무부가 북한 관련 불법 해상운송 주의보에 한국 선박을 처음 포함한 사실이다.
'주의보'는 엄밀히 말해 제재는 아니며, 미국 재무부는 정무적 판단보다는 법에 따라 기술적으로 제재 또는 주의보 발령 대상을 정하는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민감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동맹국 선박을 주의보에 올린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니스가 북한의 정제유 및 석탄 불법환적에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양국 정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한 상황에서 주의보에 루니스 이름을 올린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북 제재 이행의 '구멍'을 막는 문제에 있어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담긴 메시지라는 분석이 있다.
작년에도 한국 수입업자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한국도 대북 제재 위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3개 법인이 2017년 4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국내 반입한 북한산 석탄과 선철의 규모는 3만5천38t이고, 금액은 66억 원 상당이라고 관세청이 작년 8월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수입업자들이 북한산 물품의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수수료 형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받아 한국으로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서의 환적 방식으로 석탄의 원산지를 속인 혐의가 확인됐다.
이 당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발전업체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는 기우에 그쳤다.
한국 정부가 불법 수입업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석탄 반입에 사용된 외국 국적 선박들의 명단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성실한 단속 의지를 보인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불법 환적과 관련해 한국 선적 선박을 주의보 대상에 포함한 것은 앞으로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한국 기업이나 선박을 미국 독자 제재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미국이 한미협력 속에서 대북제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주의 환기의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현재 정책적 입장은 기존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이고, 선박 간 환적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유지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 점에 있어 한국도 예외로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국이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대북 제재의 고삐를 당기는 상황과 맞물려 이번 조치에 담긴 미국의 메시지는 제재의 구멍 막기 차원을 넘어 한미 공조 전반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제재 강화 기조와, 남북경협을 통해 북미협상을 촉진하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서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한국 정부 대북 정책 전반에 모종의 견제구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이(불법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으로 의심되는 활동들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었을 텐데, 이 시기에 한국 선박을 주의보 리스트에 올린 것은 대북정책에서 독자 행보를 하지 말라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경고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