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사내이사 재선임,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 재선임,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의 모든 안건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의 감리결과 및 제재조치 등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2018년 12월5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결과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과 감사인지정 3년 및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을 내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총에서 논란이 된 것은 사내 및 사외이사 재선임 후보자들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은
분식회계 의혹이 일었던 당시 경영지원 실장이자 재무담당 책임자로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변경 후인 2016년 처음 선임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의혹이 있는 재무제표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총 안건의 통과는 예상됐던 결과다. 국민연금의 지분은 3.09%에 불과하고,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는 74.9%로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에는 국민연금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총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