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두고 경찰-병원 연일 신경전…"제출 불응시 과태료 처분"
경찰,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성형외과 강제수사 검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인 경찰이 이틀째 자료 확보에 실패하자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를 방문해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특히 진료기록부는 법원의 영장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경찰이 병원을 점거해 다른 환자 진료행위까지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번 현장 점검은 의료법 61조를 근거로 시도지사 및 구청장 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이라며 "현장 점검과 제출명령에 불응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점검은 강남구청장(보건소장)이 주관하고 있으며 경찰은 행정응원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자료입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사장의 의혹과 관련 신속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병원 측을 설득해왔으나 자료 확보가 무산되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임의제출을 거부해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아 제보자 등을 접촉해볼 방침이다.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해 2011년 마약류로 지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2016년 1∼10월 H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H병원의 프로포폴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