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남았다면 재수사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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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예단하기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을 한 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문제에 관련해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며 "만일 수사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사전에 언급하긴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과 관련,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을 한 후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문제에 관련해 명예가 걸린 문제로 인식한다"며 "만일 수사를 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고(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예단하거나 사전에 언급하긴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