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답변…"文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한 것 아냐"
"문대통령 딸 해외이주, 위법 없는 한 사생활 보호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폐몰이였다'라는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주장에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선 "두 전직 대통령이 불행을 겪고 계신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발됐거나 기소돼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총리 "이명박·박근혜 사면, 현재 형 확정상태 아니라 어려워"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와 관련, "위법의 문제가 없는 한 사생활은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영애께서 프랑스 유학을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중국에 갔는데 그때도 이렇게 문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언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또한 '대통령 직계가족의 이주는 논란이 되는 일인데 왜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느냐'는 한국당 이학재 의원의 질의에 "위법과 탈법이 있다면 청와대 민정수석 소관 업무"라며 "일반 사생활은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한국당 2·27 전당대회장에 난입해 기습시위를 벌인 것과 관련, "과거 정치깡패에 의해 전당대회가 방해된 적은 있지만, 노동단체들이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도 기억이 없다"며 "계속 묵인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불법점거가 급증한 것에 대해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기류가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지적엔 "탈원전이 올해 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이 아니다"라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전 정부에서 11기 허가가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지 여부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추정되지만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김학의 사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조사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021년까지 269만대의 기존 노후경유차 60%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향후 12∼13년 이내에 경유차가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실적으로 일시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해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도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