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을 표적 감사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에서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구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과 한국환경공단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해 부족으로, 유감을 표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다.

정의진 기자 jus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