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노래방 추락 2명 의식 없어…회사 동료 5명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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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다툼 과정에서 추락 추정" 조사 중
22일 오후 10시 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상가건물 2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이모(23)씨 등 5명이 다툼을 벌이다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씨와 송모(39)씨 등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3명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5명 모두 회사 동료로 이날 회식 후 사고가 난 노래방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추락한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한 목격자는 "5명이 2층 노래방에서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5명 모두 회사 동료로 이날 회식 후 사고가 난 노래방에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5명 가운데 일부가 노래방에서 다퉜고 나머지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비상구로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추락한 비상구 문을 열면 완강기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아래가 뚫려 있다. 한 목격자는 "5명이 2층 노래방에서 줄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래방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 업주는 비상구에 추락위험을 알리는 표지 등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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