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카풀 대타협' 얼마나 됐다고…벌써부터 삐걱대는 합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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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내에서도 갈등…“합의 무효”
카카오 뺀 중‧소 카풀 업계도 불만
카카오 뺀 중‧소 카풀 업계도 불만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카풀 합의를 이룬지 보름도 채 안돼 흔들리고 있다. 택시업계 내에서도 합의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한편, 카풀 업계에서도 카카오를 제외한 중소 카풀업체들이 합의안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2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오전 7~8시,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한지 14일만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합의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다. 이들은 “향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위한 시간확대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도 없었고 세부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뿐만 아니라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국회에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카풀 합의 당시 택시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합의문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그들은 공문을 통해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사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카풀 업계도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한 탓에 오히려 없던 규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뤄낸 듯 명시하며 합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풀 관련 법안 처리가 3월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합의안을 두고 업계의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서울 광화문 KT플라자 앞에서 ‘3·7 카풀 합의 거부, ‘타다’ 추방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합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오전 7~8시,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한지 14일만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카풀을 출·퇴근 시간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합의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자는 얘기다. 이들은 “향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위한 시간확대에 빌미를 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5만 서울개인택시 사업자의 동의도 없었고 세부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뿐만 아니라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국회에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카풀 합의 당시 택시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도입키로 한 합의문을 전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그들은 공문을 통해 “당장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 합의한 내용 중 월급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의사 때문에 충분한 논의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카풀 업계도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의한 탓에 오히려 없던 규제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카풀 스타트업 3사는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타협기구는 카카오에게 향후 모든 모빌리티 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타협을 이뤄낸 듯 명시하며 합의 성과를 미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 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모두가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풀 관련 법안 처리가 3월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합의안을 두고 업계의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