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엔 '기권' 국민연금, 조양호 연임은…대한항공 주총 주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임 표 대결에 결정적 영향…조 회장 측 국민연금 입장 선회 기대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계의 눈길이 다음 주 대한항공 주총으로 쏠리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자체뿐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를 언급한 것은 특히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앞서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조 회장 측으로서는 이런 잣대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된 셈이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작년 10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또 이른바 세 자녀의 '꼼수' 주식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이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세 자녀가 보유한 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조 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방침도 밝혔다.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추가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경영권에 대해 국민연금은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JV) 조기 정착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사내 주요한 과제가 산적했다"며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항공전문가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조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한진가(家)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계의 눈길이 다음 주 대한항공 주총으로 쏠리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총에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자체뿐 아니라 기타 위탁운용사와 기관투자자 등 시장 전반에 미칠 파장까지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결정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오는 25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이유로 '장기적인 주주가치 고려'를 언급한 것은 특히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기권하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 지원행위가 있어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 회장의 경우 지난해 1월 현대상선이 현 회장 등 전직 임직원 5명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앞서 2016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증권·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주주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현 회장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결정했다.
조 회장 측으로서는 이런 잣대가 조 회장 사내이사 연임 안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된 셈이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작년 10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회장이 2013년부터 작년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며 '트리온 무역' 등 업체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용했다.
또 이른바 세 자녀의 '꼼수' 주식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이 2014년 8월 조현아·원태·현민씨가 보유한 정석기업 주식 7만1천880주를 정석기업이 176억원에 사들이도록 해 정석기업에 약 4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세 자녀가 보유한 주식이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반영해 정석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과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조 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방침도 밝혔다.
대한항공에 196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얻은 추가 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자택 경비 비용을 계열사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횡령)도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는 사법부에서 유·무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기업 경영권에 대해 국민연금은 죄형 법정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델타항공과의 조인트 벤처(JV) 조기 정착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차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 사내 주요한 과제가 산적했다"며 "회사 가치 제고를 위해선 항공전문가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조 회장과 일가가 회사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다 한진가(家)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워낙 악화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기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