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비판에 개선안 마련
▶본지 2월 21일자 A29면 참조
24일 고용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따르면 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워 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좁은 장소에서 ‘경작업’을 할 경우에 한해 A형 사다리 등을 쓸 수 있다. 또 사다리 위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구 교체, 전기·통신작업, 평탄한 곳에서의 조경작업 등은 사다리 위에서 할 수 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정부가 처음에 대안으로 제시한 비계 등은 높이가 낮고 조절할 수도 없어서 큰 조경수를 다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모든 형태의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산업계의 큰 반발에 부딪혔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뤄지는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월 계도기간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다리 작업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다리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 협소한 공간에서 대체 수단이 마땅찮다는 의견을 접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7월부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