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3년 연속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를 받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그다음해부터 2년간 교육부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24일 발의됐다.

개정안의 특징은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와 ‘직권 지정제’ 도입에 있다.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는 사립대학이 3년 연속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했을 때는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직권 지정제’는 회계 부정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