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임모씨 /사진=연합뉴스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와 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임모씨 /사진=연합뉴스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5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강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영장 심사 후 포승줄에 묶여 나온 강씨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냐', '국세청에 로비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강씨는 클럽 아레나에서 현금거래를 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2017년 세금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탈세액 150억 원(가산세 제외)으로 보고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고발을 국세청에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포탈 세액을 162억원으로 조정하고 강씨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강씨와 함께 명의상 사장인 임모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구속되면 탈세를 조사중인 강남 경찰서와 유착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탈세와 구청과 소방 등 유착 등 혐의를 받는 아레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2015년 12월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직원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중 승리가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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