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집단 손배소 신청 접수 러시…하루만에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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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에 접수처 마련…4월 5일까지 피해자 접수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참여자 신청을 받는 첫날부터 피해자와 유가족의 큰 관심 속에 신청 접수가 잇따랐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처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8명이다.
서류가 미흡해 돌아가거나 접수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방문·전화 문의한 사람만 100명 이상이었다.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20일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이 참여 방법 등을 문의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신청자인 정모(66)씨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1944년 9월부터 일제에 의해 남양군도 비행장에 강제로 동원됐다가 복부에 부상을 당했다.
해방 직후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씨의 아버지는 청진으로 보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키가 180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강제징용에 다녀온 이후부턴 부상 후유증으로 조그마한 힘도 쓰지 못하다 결국 198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정씨는 "선친께서 일제에 의해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번에 단체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준 만큼 이번 소송도 기대된다"며 "실제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내달 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거나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접수하더라도 가해 기업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소송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결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마련된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처에 소송 참여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38명이다.
서류가 미흡해 돌아가거나 접수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방문·전화 문의한 사람만 100명 이상이었다.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20일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이 참여 방법 등을 문의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신청자인 정모(66)씨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했다.
정씨의 아버지는 1944년 9월부터 일제에 의해 남양군도 비행장에 강제로 동원됐다가 복부에 부상을 당했다.
해방 직후 곧바로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정씨의 아버지는 청진으로 보내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귀국할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키가 180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강제징용에 다녀온 이후부턴 부상 후유증으로 조그마한 힘도 쓰지 못하다 결국 1982년 5월 세상을 떠났다.
정씨는 "선친께서 일제에 의해 그런 아픔을 겪으셨는데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기는 어려웠다"며 "이번에 단체에서 소송을 한다고 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려준 만큼 이번 소송도 기대된다"며 "실제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내달 5일까지 집단소송 참여 피해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하고 있거나 군인·군속으로 동원된 피해자는 참여할 수 없다.
접수하더라도 가해 기업이 특정되지 않을 경우 역시 소송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강제동원 피해심의 결정통지서,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결정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