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빈 공간을 주차장으로'…공유서비스 가입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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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파킹' 주차장 활용
센서 부착해 앱으로 예약·결제
참여 가구엔 설치비 등 지원
"주차장 나눔문화 확산 기대"
센서 부착해 앱으로 예약·결제
참여 가구엔 설치비 등 지원
"주차장 나눔문화 확산 기대"
서울 주택가와 아파트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공유하고, 대가로 주차요금을 받는 공유주차장사업이 시작된다.
서울시는 민간업체인 미래엔씨티가 개발한 민간 공유주차 앱(응용프로그램) 파킹프렌즈를 통해 그간 조성한 그린파킹 주차면을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그린파킹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거주민용 주차면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5만5381면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주차면 바닥에 차량 유무를 감별할 수 있는 IoT 센서를 달아주고 파킹프렌즈 앱을 통해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차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부가수입을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미래엔씨티와 주차장 소유자가 4 대 6 비율로 나눈다. 자치구에 따라 배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앱 이용자는 파킹프렌즈 앱을 통해 주변의 그린파킹 주차면 확인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는 앱을 통해 공유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주차장 공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주차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안, 안전에 대한 불안, 적은 유인책 등으로 확대가 잘 안 됐다”며 “IoT 기술 적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관련 부서를 통해 그린파킹 공유 사업 참여 희망자를 상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센서 설치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이미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해 주차면을 조성한 시민뿐만 아니라 그린파킹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이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5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서울시는 민간업체인 미래엔씨티가 개발한 민간 공유주차 앱(응용프로그램) 파킹프렌즈를 통해 그간 조성한 그린파킹 주차면을 공유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그린파킹은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거주민용 주차면을 만드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5만5381면이 조성됐다. 서울시는 주차면 바닥에 차량 유무를 감별할 수 있는 IoT 센서를 달아주고 파킹프렌즈 앱을 통해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차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부가수입을 얻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요금을 통해 얻는 수익은 미래엔씨티와 주차장 소유자가 4 대 6 비율로 나눈다. 자치구에 따라 배분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다.
앱 이용자는 파킹프렌즈 앱을 통해 주변의 그린파킹 주차면 확인부터 예약,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주차장 소유주는 앱을 통해 공유 가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주차장 공유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주차장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보안, 안전에 대한 불안, 적은 유인책 등으로 확대가 잘 안 됐다”며 “IoT 기술 적용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관련 부서를 통해 그린파킹 공유 사업 참여 희망자를 상시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센서 설치비를 전액 지원받는다. 이미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해 주차면을 조성한 시민뿐만 아니라 그린파킹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시민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1996년 6월 8일 이전 건립허가 아파트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의 2분의 1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그린파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 조성 시 900만원, 2면부터는 추가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이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조성된 주차장은 5년 이상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