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민자유치 사업이 사업구역인 동해가스전 일부 지역이 해군 작전지역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SK E&S-CIP, GIG, 코엔스헥시콘, 윈드파워코리아(WPK) 등 4개 국내외 민간투자사는 동해가스전 일원에 라이다를 설치하기 위해 울산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라이다는 바람의 속도와 방향 패턴, 해저지형, 조류, 파고 등을 측정하는 풍황·계측기를 말한다.

민간투자사들은 1년여 동안 울산 육상에서 50㎞ 떨어진 동해가스전 일대에서 풍황 등을 조사한 뒤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면 2030년까지 1~2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4개 투자사가 계획하고 있는 발전용량을 모두 합하면 6.1~6.6GW 규모다. 부유식 해상풍력 ㎿당 투입비용을 60억원으로 계산하면 총 36조원가량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울산해양수산청은 일부 사업지역이 해군 작전구역으로 가는 통로에 포함된 점을 들어 국방부 동의 없이는 사업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 관계자는 “울산시가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군사작전 구역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방부의 동의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