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의혹, 2013년 경찰이 수사하다 접어…윤중천씨 6년 만에 새 진술
과거사위, 김학의 내사 경찰 지휘라인 교체 '靑 직권남용' 판단
김학의 '3차 수사' 뇌물이 초점…靑민정 개입 의혹도 큰 파장
성폭행·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된다.

성범죄 혐의만을 들여다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전과 달리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된 데다 과거 부실수사를 비난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한 수사 권고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 등 크게 두 가지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의혹의 핵심에 있는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특수강간 등 혐의를 다시 규명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많아서다.

이미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했고, 법원마저도 재정신청을 기각한 만큼 재수사를 권고하려면 충분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과거사위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게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3년 그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적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씨 측근이 고소당한 일과 윤씨가 검찰에서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대화하는 걸 들었다는 참고인들 진술도 받아냈다.

그러나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대가성도 뚜렷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에 수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 뇌물죄 적용은 수사 초반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수뢰 혐의를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다.

성상납 뇌물은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성상납이 2006∼2007년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2013년 초 수사 착수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였다.
김학의 '3차 수사' 뇌물이 초점…靑민정 개입 의혹도 큰 파장
대검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윤씨에 대한 다섯 차례 조사에서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 7년을 넘긴 윤씨가 앞선 검·경 조사 때보다 진전된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수뢰 액수가 3천만원을 넘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으로, 1억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검·경 모두 2013∼2014년 수사 당시 주변 인물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거래 정황을 적극 추적하지는 않았다.

일단 검찰 수사는 정확한 뇌물 액수와 구체적 돈 전달 방식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대가성을 밝히는 데 집중될 전망이다.

다만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기소 의견'과 다름없는 수사 권고를 받아든 검찰로서는 과거 두 차례 수사와 전혀 다른 혐의로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과거사위가 이날 함께 수사를 권고한 청와대 외압 의혹 역시 수사 경과에 따라 검·경과 정치권에 상당한 파문을 불러올 전망이다.

2013년 경찰 수사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라인 핵심 인사들이 인사 조처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을 내사하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전 차관이 성접대 의혹에 취임 엿새 만에 사퇴하자 청와대가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임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이 임명 당일까지 김 전 차관을 수사 또는 내사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게 당시 청와대 해명이었다.

그러나 임명 전 수차례 청와대에 비위 의혹을 보고했고 수사 과정에도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내부 진술이 최근 잇따라 나오면서 당시 지시·보고 관계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사를 냈다면 수사 방해에 해당하며 결과적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성접대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건 수사개입이어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희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지명 이전에 경찰로부터 내사 착수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경찰에 대한 감찰 차원에서 국과수에 직원을 보내 감정 결과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지명되기 3~4일 전부터 경찰청 수사국장에게 동영상 관련 첩보가 있는지 얘기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없다고 하다가 지명된 날 오후에 첩보가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저녁에 보고를 받고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을 진행했고 국과수에 감찰반원을 보내 맞는지 확인한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첩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이지 감찰이 직권남용은 아니다. 경찰 인사는 정무수석실에서 담당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