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특검 수사결과 전면공개 안하면 대법원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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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원장 밝혀…'공개범위' 놓고 정치·법적 공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2개월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끝내고 22일 법무부에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윌리엄 바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주요 내용을 이르면 이날 오후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소환장 발부, 소송 등을 동원해 거센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특검 보고서를 제한 없이 의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현직 대통령은 증거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라며 "따라서 의회는 증거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바 장관이 전체 보고서를 의회에 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은폐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민주당은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은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을 먼저 시도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보고서 전면공개를 위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이날 ABC 방송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특검보고서는 최대한 빨리 공개돼야 한다"며 특검 보고서를 보기 위해 소환권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과 관련, "중요한 공모의 증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돼야 기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공모를 의심할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특검의 판단을 믿는다"면서도 "그렇다고 미 국민과 공유해야 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2개월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끝내고 22일 법무부에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윌리엄 바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주요 내용을 이르면 이날 오후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소환장 발부, 소송 등을 동원해 거센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특검 보고서를 제한 없이 의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현직 대통령은 증거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라며 "따라서 의회는 증거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바 장관이 전체 보고서를 의회에 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은폐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민주당은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 인터뷰에서는 "민주당은 협상을 시도할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을 먼저 시도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보고서 전면공개를 위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이날 ABC 방송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특검보고서는 최대한 빨리 공개돼야 한다"며 특검 보고서를 보기 위해 소환권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과 관련, "중요한 공모의 증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검찰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판단돼야 기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공모를 의심할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특검의 판단을 믿는다"면서도 "그렇다고 미 국민과 공유해야 할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