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주택 젊은이도 같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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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령자 복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 마련
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존 영구임대만 아니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와 섞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2015∼2017년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인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올해 본격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존 영구임대만 아니라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와 섞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복잡한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하기로 하고 그 전 단계로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한 동에 공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고령자 복지주택부터 이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2015∼2017년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벌인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지침 제정안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을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또는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아놓기보다는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께 거주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며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천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천∼2천㎡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4월 말까지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