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폐지 방침서 입장 선회…186개 제품 대상
멕시코, 무역협정 미체결국에 15% 철강관세 갱신…한국도 포함
멕시코 정부가 자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부과해온 15%에 달하는 관세를 갱신했다.

멕시코 정부는 25일(현지시간) 공개한 관보에서 지난 1월 말에 폐지할 방침이었던 이번 조치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멕시코는 아시아산 철강 수입품이 증가하자 국내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철강 관세를 부과한 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

관세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186개 제품에 적용된다.

한국과 멕시코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계속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그간 멕시코 산업 진흥프로그램(Prosec)을 활용해 무관세나 15%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지불하고 수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

멕시코 산업 진흥프로그램이란 멕시코 정부가 지정한 산업군에 속한 제품을 생산할 경우 관세 혜택을 주는 제도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방침을 갑자기 바꿨다.

멕시코 정부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왜곡 없는 경쟁의 부족 등을 갱신 이유로 들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작년 3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6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같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