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퇴직연금·청약저축 '3종세트'로 새는 돈 막는 稅테크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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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제혜택 2021년까지 연장
한 계좌에 예적금·펀드 등 담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한 계좌에 예적금·펀드 등 담아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의 스타 PB팀장들은 새내기 직장인이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과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테크를 통해 새는 돈을 막은 뒤 우선 종잣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연광희 신한은행 PWM잠실센터 팀장은 “월급여 가운데 40~50% 수준은 재테크에 나설 것을 추천한다”며 “세제 혜택과 정기적립식으로 돈을 모은 뒤 어느 정도 목돈이 생기면 투자처를 다양화하면서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ISA, 퇴직연금으로 세테크
스타 PB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세테크를 위한 3종 세트로 꼽았다. ISA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금융상품 등에서 이자나 배당이 생기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면 된다. ISA의 세제 혜택은 2021년까지 확대돼 사회초년생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나영희 KEB하나은행 강남외환센터지점 VIP클럽 팀장은 “한 계좌에 예적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두루 담을 수 있어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계좌를 운용하면서 생긴 금융소득은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은 9.9%로 저율과세된다. 연말정산에서 세액·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과 IRP다. 연금저축은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또는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년에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는 16.5%(5500만원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지만 IRP를 합산할 경우 700만원까지로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이경숙 농협은행 경기영업부 PB는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가 연금보험과 IRP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의 시작은 주택청약저축
사회초년생의 목표에서 빠지지 않는 게 내 집 마련이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청약, 절세, 고금리 혜택이라는 ‘일석삼조’의 금융상품이다.
이 통장이 있어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해 내 집 장만에 도전할 수 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새내기 직장인은 월 10만원씩 자동 납입하는 게 적당하다.
더불어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인 만큼 소득공제액에 소득별 과세표준을 곱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정주 우리은행 TC프리미엄강남센터 팀장은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가구주에겐 연 3.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집 살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급여통장, CMA 등 월급자동이체통장을 개설해 각종 우대이율과 수수료 혜택을 보는 것도 재테크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금융 거래 시 주거래 금융회사가 아니면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많게는 1200원이나 돼 반복 거래 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에서 월급통장을 개설하면 수수료 면제와 예금이자 우대 등 각종 주거래은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은순 국민은행WM스타자문단 팀장은 “세제 혜택이 큰 장기상품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라며 “사회 새내기들은 주거래 은행에서 파는 직장인 우대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ISA, 퇴직연금으로 세테크
스타 PB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세테크를 위한 3종 세트로 꼽았다. ISA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금융상품 등에서 이자나 배당이 생기면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상품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내면 된다. ISA의 세제 혜택은 2021년까지 확대돼 사회초년생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나영희 KEB하나은행 강남외환센터지점 VIP클럽 팀장은 “한 계좌에 예적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두루 담을 수 있어 개별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계좌를 운용하면서 생긴 금융소득은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4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은 9.9%로 저율과세된다. 연말정산에서 세액·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주목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과 IRP다. 연금저축은 보험회사 연금저축보험 또는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1년에 납입금액의 400만원까지는 16.5%(5500만원 초과자는 13.2%)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지만 IRP를 합산할 경우 700만원까지로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이경숙 농협은행 경기영업부 PB는 “올해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A씨가 연금보험과 IRP에 총 700만원을 납입하면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의 시작은 주택청약저축
사회초년생의 목표에서 빠지지 않는 게 내 집 마련이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청약, 절세, 고금리 혜택이라는 ‘일석삼조’의 금융상품이다.
이 통장이 있어야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해 내 집 장만에 도전할 수 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노릴 수도 있다. 새내기 직장인은 월 10만원씩 자동 납입하는 게 적당하다.
더불어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인 만큼 소득공제액에 소득별 과세표준을 곱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오정주 우리은행 TC프리미엄강남센터 팀장은 “세제 혜택이 큰 데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무주택 가구주에겐 연 3.3%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집 살 생각이 없더라도 일단 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급여통장, CMA 등 월급자동이체통장을 개설해 각종 우대이율과 수수료 혜택을 보는 것도 재테크의 시작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금융 거래 시 주거래 금융회사가 아니면 이체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많게는 1200원이나 돼 반복 거래 시 부담이 될 수 있다. 은행에서 월급통장을 개설하면 수수료 면제와 예금이자 우대 등 각종 주거래은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은순 국민은행WM스타자문단 팀장은 “세제 혜택이 큰 장기상품도 중요하지만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라며 “사회 새내기들은 주거래 은행에서 파는 직장인 우대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