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관의 인사·감찰권 범위 정리할 것 기대"


청와대는 26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 법원이 그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시에 이번 검찰수사를 계기로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그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靑 "김은경 영장기각 결정 존중…더 투명한 임명절차 고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