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4일…지진 대비해 '예비문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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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EBS 연계율 70% 유지
올해 11월 14일 예정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시험영역과 EBS 연계율 등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올해도 지진에 대비해 예비문제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별 출제 근거가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지난해와 같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에서, 나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영어영역은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가 17문항 나온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다.
학생들이 받을 성적통지표에 원점수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연계도는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녹음테이프를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필산 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제도를 시행한다.
평가원은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예비문항을 준비하며 수능 후 문항별로 출제 근거(교육과정 성취기준)를 공개한다.
/연합뉴스
올해도 지진에 대비해 예비문제가 만들어지고,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문제별 출제 근거가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으로 지난해와 같다.
수학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가형은 미적분Ⅱ·확률과 통계·기하와 벡터에서, 나형은 수학Ⅱ·미적분Ⅰ·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영어영역은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가 17문항 나온다.
탐구영역의 경우 사회탐구는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학탐구는 8개 과목 중 최대 2개, 직업탐구는 10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절대평가다.
학생들이 받을 성적통지표에 원점수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는 응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나오지 않는다.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생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된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예년처럼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 연계도는 지난해처럼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된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은 희망하면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녹음테이프를 받을 수 있다.
수학영역 시간에는 필산 기능이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쓸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제도를 시행한다.
평가원은 수능일 전후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 예비문항을 준비하며 수능 후 문항별로 출제 근거(교육과정 성취기준)를 공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