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 내달 필리핀 중앙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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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환전·해외 송금 기능 종합 제공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 중앙은행(BSP)으로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체인파트너스의 거래소 설립을 평가했다. 2017년 인가 도입 이후 3월까지 8개 업체만 통과했을 정도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 등 폭 넓은 인가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5일 필리핀 중앙은행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 받았다. 아홉 번째 인가다. 체인파트너스는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필리핀은 외국 거주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3위 국제 송금 시장이다.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 전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도 합법적으로 영위한다는 방침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체인파트너스의 거래소 설립을 평가했다. 2017년 인가 도입 이후 3월까지 8개 업체만 통과했을 정도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 등 폭 넓은 인가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체인파트너스는 지난 25일 필리핀 중앙은행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 받았다. 아홉 번째 인가다. 체인파트너스는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간다.
필리핀은 외국 거주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3위 국제 송금 시장이다.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 전국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업무도 합법적으로 영위한다는 방침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해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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