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상고심 주심 권순일 대법관…'성인지 감수성'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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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시각에서 피해자 진술 들어야" 선례적 판시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 인정' 가능성…안 전 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로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26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선례적 의미가 큰 판결로 받아들였다.
권 대법관은 이 판결에서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판사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두고 믿을 만한지를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 진술을 꺼리는 점이나 가해자 및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안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 권 대법관의 이런 판단은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권 대법관이 설시한 기준에 따라 심리를 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가 1·2심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것도 권 대법관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김씨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까지 진술한 것도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 측이 상고이유로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점은 오히려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은 각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으며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가 존재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면 안 전 지사 측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 인정' 가능성…안 전 지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듯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상고심 재판을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판결로 유명한 권순일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26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선례적 의미가 큰 판결로 받아들였다.
권 대법관은 이 판결에서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의 해임을 취소하라고 한 2심 판결이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결여한 판단이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히 판사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두고 믿을 만한지를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 진술을 꺼리는 점이나 가해자 및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안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취지였다. 권 대법관의 이런 판단은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피해자인 김지은 씨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 사건에서 권 대법관이 설시한 기준에 따라 심리를 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두텁게 보호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김씨가 1·2심 재판과정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것도 권 대법관이 제시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신빙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 김씨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까지 진술한 것도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 전 지사 측이 상고이유로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만 듣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점은 오히려 안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은 각 공소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합리성도 없으며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많은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가 존재하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높은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판단기준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읽힌다면 안 전 지사 측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며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