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유휴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대상을 중소규모 부지로 확대한다. 이는 개발에 앞서 시와 토지주가 협상해 용적률 기부채납비율 등을 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대상 부지 규모를 현재 1만㎡에서 50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28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사전협의를 통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하고 있다.

시는 2009년부터 사전협상 가능 부지 30곳을 발표했다. 이어 16곳을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 중 10곳이 사전협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강남구 옛 한전 부지(현대차 GBC)와 강동구 옛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등이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개발 가능한 중소규모 민간 부지가 200곳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공유지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개발 중인 부지를 제외한 수치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소규모 유휴부지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부채납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부채납은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보다 공공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위주로 지정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부지는 쟁점이 적어 사업추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대규모 부지는 협상에만 2년 정도 걸렸다. 사전협상을 원하는 민간사업자는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성창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사전협상 대상지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며 “그동안 방치됐던 중소규모 유휴부지도 탄력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