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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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씨(33·수감 중)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 씨(34)의 변호인이 최근 사임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 변호사 A씨는 지난 25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인 간 비밀 보호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가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된 미리 표백제(락스)통을 준비한 부분을 사전에 A씨에게 털어놓지 않은 점 등이 사임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김씨 어머니가 A씨에게 전달한 선임료 5000만원 중 4500만원은 김씨가 이씨 부모에게서 빼앗은 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선임료를 전액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국 동포 A씨(33)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4시6분에서 이튿날 오전 10시14분 사이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이씨 동생이 슈퍼카 부가티를 판매하고 받은 돈 가운데 일부인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아버지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어머니의 시신은 장롱에 숨겨놓는 등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김씨는 강도살인 등 모두 5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